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방계약 집행 특례’를 기존 ‘24.6.30까지에서 ‘24.12.31까지로 연장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지방계약 집행 특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