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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4/09/30 (월)
파일 [시행]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24.8.1.시행)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별 등급 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4.9.30)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