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자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제한 감점 기준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4.10.8)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