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3.6월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통해 지방공사·공단 계약 상 불이익을 받은자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지방공사·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계약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받은 자는 ‘지방계약분쟁 조정제도’ 활용
- 다 음 -
가. 관계법규 :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6(이의신청) * ’23.6.13 신설 나. 신청대상 : 일정규모(용역, 5,000만원) 이상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 다. 재심청구 :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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