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감리자의 업무에 견본주택을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같게 시공·설치하는지 여부의 확인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11.15)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11.28(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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