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11.2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 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4.12.11(수)까지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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