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구성·운영방식 개선 및 평가 공정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24.12.5)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개정전문 1부. 2. 주요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