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의 설계업무의 효율화·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24.12.24)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