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유지관리단계에 BIM 선도적 확대를 위해 기 발간된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편에 이어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유지관리자편”을 마련하고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1.8(수)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유지관리자편(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