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24.12.30. 개정 고시된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강우시 타설기준, 한중콘크리트 관리방안, 현장양생공시체 등)에 대해 기술인의 이해와 실무 적용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설명회 개최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붙임 2] 양식에 따라 ’25.2.3(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설명회 참석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을 인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설명회 개최 개요 1부. 2. 참석자 명단(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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