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7(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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