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기존 공사·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5.2.12)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2.21(금)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부개정령(안)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각 1부.2. 규제영향분석서 1부.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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