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인 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대상금액 상향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3.6(목)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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