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기준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산정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5.3.13)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고시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