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기준간 통일성 및 상위규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3개 계약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3.24(월)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전문(3건) 각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3건) 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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