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약자기업 지원 등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5.14(수)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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