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감리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국토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처리 요령」이 '12.12.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