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평소 감리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2. 한국건설신기술협회로부터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의 PQ평가 시 반영되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 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신고토록 하는 안내가 있어 붙임 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공문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