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의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 이에, 위 조례와 관련하여 위험도 평가단 인력풀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감 리원께서는 '13.1.9(수)까지 협회 정책기획실(mojib@gamri.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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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ㆍ터널, 댐ㆍ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 항만, 가스ㆍ전력ㆍ통신, 기타 등
붙임 : 추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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