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 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00호)」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점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안) ]이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오니, 검토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2013.1.10(목)까지 정책기획실(Fax 02-3463-4560,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 유지 · 관리점검 매뉴얼(안) 2.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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