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 12. 18일 개정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은 제6조에서 감리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정공휴일은 감리대가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동 기준의 부칙 제2조에서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미 수행중인 감리용역은 동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동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된 감리용역도 법정공휴일 대가 감액금지 조항 (제6조제2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을 붙임과 같이 추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개정이유서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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