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인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 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요청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감리원께서 는 '13.1.22(화)까지 협회 정책기획실(mojib@gamri.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원회의 기능]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자격]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로 재직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부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 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붙임 : 추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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