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9호, 2010.12.31] 제4조에 따라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대신하여 감리보고서를 컴팩트 디스크(CD)로 작성하여야 하는 전국 감리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감리전문회사는 전 현장에 동 교육계획을 안내하시어 교육 희망자가 교육신청(첨부파일 참조)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현장 : 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 현장 ------------------------------------------------------------------------------------- *참고*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발주현장 중 도로,하천,항만 현장은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Online SPRS)" 적용현장입니다.
관련문의처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 031 - 918 - 0597, 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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