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이 '13.2.15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해외건설현장에 참여하는 감리원도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