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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2013.03.08)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3/03/08 (금)
파일 기획125-2144.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이 '13.2.15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해외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감리원도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