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산시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안산시 설계자문 위원회」 설치하여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각종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등, 자문(심의)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해당 자문위원회의 임기가 2013. 03.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자문(심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이 있는 회원사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모집분야 : 총8개 분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정보통신, 조경, 교통) 나. 모집기간 : 2013. 02. 27.(수) ~ 3. 15(금) ※ E-mail 또는 FAX 제출가능 다. 추천대상 : 전문 분야별 대학교수(조교수급 이상) 및 관련 공기업 등 관련기관 · 단체의 임직원 ※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 자문(심의)위원을 일정 비율로 위촉할 계획이오니 각 분야의 여성 전문가를 적극 추천 요망 라. 모집인원 : 120명 이내 마. 임 기 : 2013. 04. 01 ~ 2015. 03. 31 까지(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바.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안산시에 귀속되며 이체 반환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등에 따름 - 자격 심사후 자문(심의) 위원으로 위촉 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예정임
붙임 :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추천 서식 및 관계 법령 1부. 끝.
담당자 / 김현철 대리 : T. 02-3460-8615 F. 02-3463-4560 E-mail : khc@gamri.or.kr (※ 추천양식에 맞춰 작성, 제출 후 전화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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