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등(감리, CM, 설계)이 '13.3.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