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13.3.28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