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13.3.29 이윤석 민주통합당(국토교통위 간사)의원이 대지조성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 공 종에만 감리원을 상주시키고, 나머지 공종은 비상주 감리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협회 에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양식으로 ‘13.4.9(화)까지 협회 정책기획실(Mail : mojib@gamri.or.kr, Fax : 02-3463-456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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