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513)에서「주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우리협회에 의견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3.4.29 (월)까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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