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3.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중 공포되어 '1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국토부에서 하위법령(영․규칙) 및 지침․고시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하위법령에 반영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3.5.20(월)까지 협회(이메일 : dragonsz@gamri.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1부. 2.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부. 3.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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