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강원도에서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신의위원회 추천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감리원께서는 '13.5.31(금)까지 협회 정책기획실(mojib@gamri.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서 양식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