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관리법이 '13.5.22일자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위법령(영・규칙) 및 관련 지침・고시 등은 개정법령의 시행일('14.5.23)에 맞추어 적용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