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5.6)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시행계획”을 알려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