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13.3.29. 의원입법 발의(이윤석의원-민주통합당)한 「주택법」감리완화(대지조성 및 골조 외 에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에 대해 건축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입법저지를 위해 노력하 고 있는 바, 회원사께서도 반대의견 제시(기획131-3619, ’13.4.16 참조)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업계 의견이 반 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의원입법 발의에 대한 협회 대응 현황 1부. 2. 이윤석 의원의 주택법 비상주 감리 입법추진 반대 서명 운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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