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건축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윤석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입법(대지조성 및 골조 외에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 저지를 위하여 국회・국토부를 방문하여 입법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회원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3. 이에, ‘13.6.20.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결과, 정부 및 입법조사관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체회 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향후 동 법안 재추진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회원사의 권익이 옹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 1. 주택법 의원입법 발의에 대한 협회 대응 현황 1부. 2. 국회 수석 전문위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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