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13.5.22)됨에 따라 책임감리제도가 '14.5.23일부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될 예정입니다.
3. 이에, 국토부에서 책임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에 대비하여 감리대가 및 업무지침서 등에 활용
할 업무분류체계(안)을 마련,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 업무분류체계(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3.7.9(화)까지 협회(이메
일 : dragonsz@gamri.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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