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적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6월 25일 밝혔다.
◦ 실적제한경쟁은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물품제조 등에 대해 과거 동일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검증된 기업을 계약자로 선정하여 차질없는 계약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
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이번에 조달청이 개선한 실적제한경쟁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종전에는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규모(1배수)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하도
도록 하였으나
- 10억 원 이상 구매 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1/3 규모의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
찰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 또한 그 동안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소
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실적제한경쟁 기준 개선으로 약
30% 정도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조달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