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中企 부담 줄이고 품질 경쟁력은 높인다”
조달청, 인증평가 축소 · 품질평가 확대 ,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등 제도개선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와 조달물품의 품질 등은 높이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11월 4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매년 조달물품의 약 30%(6.7조원, ‘13년 기준)를 공급.
□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AS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
□ (평가방식 개선)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줄어들도록 인증평가를 개선하되, 품질관리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품질 경쟁력 향상 유도
○ (기술인증) 인증을 기본평가에서 → 선택평가로 전환하여 인증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도 축소(15→10점)
- 기술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단지 평점획득을 위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완화
○ (품질관리) 정기적인 품질검사 결과를 기본항목으로 평가하여 조달업체의 품질 및 안전관리 제고 노력을 유도
○ (약자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되,
- 무늬만 여성기업의 변칙적인 조달시장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기업 존속기간(3년)에 따라 배점을 차등
○ (납품기일 조정) 수요기관이 관급 자재 등을 공정진행에 따라 적기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납품기일 조정 유연성 평가를 도입
□ (표준평가방식 다양화) 2단계경쟁 평가방식 중 하나인 표준평가방식*을 기존 한 가지 방식에서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 ‘품질’, ‘기술’, ‘약자지원’ 중심의 4가지 방식으로 다양화
* 표준평가방식 :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편의를 위해 고정된 평가항목(가격, 납기지체, 인증, 사후관리, 약자지원)으로 업체 선정
2. MAS 2단계경쟁 공정성 강화
□ (업체 자동선정방식 추가) MAS 2단계경쟁의 경쟁성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업체 선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 현행 ‘5 Plus 2 방식’*과 별도로 시스템에서 제안요청 대상업체 모두를 자동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
* 5개사는 수요기관에서 선택하고 2개사는 시스템에서 자동 추천
□ (할인율 적용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해도 계약가격의 90%를 제안가격으로 간주
○ 가격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량납품 할인율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출혈경쟁을 방지
3.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요청으로 일반 공공기관(중기간 경쟁제품 1억원, 기타 5천만원)과 달리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향하여 운영해 왔으나,
○ 최근 초·중등학교의 조달업무가 투명해지고 학교물품 납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적용
□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MAS 시장내에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기업당 연간 100~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할인율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가격경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성환 사무관(070-4056-7266)
※ 시행일 : 2015년 3월 1일 (단, 할인율 적용개선 및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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