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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품질원]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조달제품 납품검사 면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5/09/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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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조달제품 납품검사 면제
조달청, 성실하게 조달계약 이행한 215개사 2,813 제품 선정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중 성실히 조달계약을 이행한 215개사, 2,813개 제품을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으로 선정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 선정된 물품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서
-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있고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결격사유 없이 성실히 조달계약을 이행한 업체들 제품이다.
- 다만, 이번 선정에서는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는 납품검사 면제 선정에서 제외했다.
* 단가계약 :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체결한 계약

○ 납품검사 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간은 2년이며 면제기간 동안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샘플링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품질점검 : 조달물품에 대한 평상 시 품질유지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현장 또는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시행하는 품질검사

□ 한편,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의 취소·반납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납품검사 면제로 성실하게 품질관리를 해온 중소조달기업에게는 큰 폭의 검사비용 절감은 물론 납품기간 단축으로 물품대금 회수가 그 만큼 빨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 “면제 조치 이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김종권 서기관(070-4056-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