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체험활동 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조달청, 수학여행 등에 품질관리특수조건 제정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정부가 체결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등 각급 학교 수요의 서비스 계약에 처음으로 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서비스계약 품질관리 도입의 첫 단계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15.03.0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특수조건은 학생,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 숙박시설, 식사위생 등을 대상으로 총 45개 품질항목을 설정하였다.
- (차량운행) 정비 검사필증, 종합보험가입여부, 규정속도 준수여부 등 8개 항목(중요항목 2개, 일반항목 6개)
- (숙박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가입,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필, 승강기검사필 등 23개 항목(중요항목 4개, 일반항목 19개)
- (식사위생) 식단 적정성, 영업허가 여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식중독 대처방안 수립 등 8개 항목(중요항목 4개, 일반항목 4개)
- (기 타) 안전요원 배치여부,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등 6개 항목(중요항목 2개, 일반항목 4개)
□ 만약, 서비스 제공업체가 품질항목 수의 20%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쇼핑몰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 다만,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품질 항목을 1개라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거래정지를 한다.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안전은 서비스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조건”이라고 하면서
○ "이번 특수조건 제정·시행으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서비스의 안전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점검팀 손병진 서기관(070-4056-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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