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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보도자료]올해 1차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5/09/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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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올해 1차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4개사 8개 제품 … 2개사 4개 제품은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지정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4개사, 8개제품을「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ㅇ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솔라루체 ‘LED램프’, ㈜세원기연 ‘공기조화기’, ㈜우드메탈 ‘가구류’, ㈜피엔에스더존샤시 ‘창호’ 등이다.
-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 입찰·계약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ㅇ 이번 지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32개사, 96개 제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받았다.

□ 아울러,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도입한「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에 2개사, 4개제품을 지정하였다
ㅇ 자가품질보증물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을 획득한 물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정된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향상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면서,
ㅇ “올해 부터는 지정을 받은 후라도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납품받아도 좋다”고 말했다.

* 붙임 : 2015년도 제1차 자가품질보증물품 등의 지정 현황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이기록 서기관(070-4056-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