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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품질원]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15/09/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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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붙임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20150819) 1부. 끝.
문의처 납품검사과 권수헌(070-4056-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