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30호, 2016.9.13) 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1 월 2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문의처 : 070-4056-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