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변경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위해「조달품질보증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전부 개정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경영 확산을 통한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을 전부 개정하고, ‘17.4.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이번 제도개선은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명칭 변경, 지정심사의 효율적 운영, 신기술개발 제품의 실시간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가품질보증물품」을「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명칭 변경
○ 수요자가 쉽게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달기능을 포함한 명칭으로 변경했다.
* (기존) 자가품질보증물품 → (변경) 품질보증조달물품
* (개념) 조달업체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물품 →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
○ 그동안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으로만 인식되어 수요기관이 별도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낮은 제도 인지도로 인해 조달업체의 참여가 저조* 한 측면이 있었다.
* 연도별 지정업체 수 : (‘13) 22개 → (‘14) 30개 → (‘15) 41개사 → (‘16) 41개사
② 지정심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심사 기구 변경
○ 지정심의에 전문성을 기하고 이의제기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정심사 절차*를 변경, 지정심사의 엄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 (기존) 조달행정발전위원회**(공공구매분과위원회)
→ (변경) 조달청(1차: 조달품질관리업무심의회, 2차: 계약심사협의회)
** 조달정책 수립·집행 자문을 위해 조달행정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운영(‘10~)
③ 지정신청 제한 대상 품명 명시
○ 기존의 신청 대상 품명 명시방법 대신 제한대상 품명만 명시*하여(Positive → Negative 방식) 신기술 개발 등 시장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 半제품류,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무기·총포·화약류 등을 제외하고 허용
④ 품질점검 횟수는 줄이되 점검 효과는 강화
○ 품질점검 횟수는 줄여 업체 부담은 줄이면서도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예고 없는 불시 품질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지정기간 중 1회 이상 예고 점검 → 불시 품질점검
□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더욱 많은 품질관리 우수 조달업체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 “품질관리를 잘 하는 업체들이 더 큰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조달품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이태철 사무관(042-724-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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