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가격신고센터 개설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신고 … 공정한 가격질서 유도
□ 앞으로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을 통한 조달가격 교란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 2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물품가격을 시중거래가격 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정한 조달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가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월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 조달업체, 수요기관, 일반국민 등 누구든지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고가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담합 등 조달가격 교란행위 등을 ‘조달가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건은 신설된 조사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가격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중히 제재하고, 부당이득 금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 ‘조달가격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나라장터에도 기능 연계)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2338)도 함께 개설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부당가격 행위 근절을 통한 조달 가격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를 지난 2월 28일 신설한 바 있다.
○ 신고·제보,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결과 부당행위 의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시 및 기획조사를 통해 불공정 가격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달가격신고센터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조달거래를 투명하게 비추어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예방하는 CCTV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방형준 사무관(042-724-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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