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04.14)」제8조(조달청검사) 제2항에 따른 가구류 등 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 1부. 끝. 2017년 06월 01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문의처 :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강준영(070-4056-8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