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2단계경쟁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 해온바 별첨과 같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검토 후 의견을 2017.12.11.일 까지 협회 FAX [02-6455-3013] 또는 이메일 [gmas3010@gmas.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공문 및 MAS 관련 규정개정(안) 요약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