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견을 요청한바 있어 안내하오니 2018.10.12까지 의견을 fax 02-6455-3013 또는 이메일 gmas3010@gmas.or.kr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을실 경우에는 협회 사업이사 박영태 전화 070-4088-3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관련 규정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