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 2018. 5.10일자에 개최된 『임원 및 대의원 워크숍』에서
조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된바 있는 컴퓨터 등 다수공급자계약
운영관련 납품기한 개선에 대한 사항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공고번호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600118-2호(일체형 및 데스크톱컴퓨터)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533217-03호(노트북 및 태블릿컴퓨터)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533067-03호(액정모니터)
2. 위 관련으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중인 PC류(일체형컴퓨터,
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컴퓨터, 액정모니터)에
대하여 18. 6. 1일 납품요구 분부터 납품기한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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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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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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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 남품요구 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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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 남품요구 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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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PC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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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품기한) ①납품기한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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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품기한) ①납품기한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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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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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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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50대 이하는 10일, 51대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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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50대 이하는 15일, 51대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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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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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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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MAS협회 간담회(‘18.5.10) 건의내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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