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지난 3월12일에“MAS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발족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각 회원사로부터 접수받은 제도개선
사항을 조달청에 건의한 바, 상당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총 29건 : 수용 11건, 일부수용 2건, 검토 중 7건, 질의답변 1건)*
등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 해당내용 : 협회 홈페이지(로그인)[회원존]→ [건의함]→
[공지사항] (글 번호 16 참조)
금번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조달제도나 관행으로 MAS업계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조달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MAS제도를
통한 계약·조달공급 과정에서 기업이 일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사례 등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건의함 이용 절차”를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고 직접 제출 시에는 첨부공문을 확인하신 후 첨부된
“건의 신청서”작성하시어 ‘18.7.27까지(E-mail : gmas3010@gmas.or.kr 또는
팩스(02-6455-3013)로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건의함 이용 절차
▶ 건의신청서 작성
☞ [로그인] → [회원존 또는 메인화면(회원 서비스존)] →
[건의함] → [건의사항 이용안내 첨부확인] → [건의 신청서 작성]
→ 확인 [완료]
첨 부 : 공문 및 건의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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